거소투표신고제도 홍보
2022.3.9. 실시하는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유권자에게 거소투표 신고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을 게재 합니다.
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
❍ 신고기간 : 2022. 2. 9.(수) ~ 2. 13.(일)
❍ 신 고 처 : 주민등록지 구․시․군의 장
❍ 신고방법 : 가까운 구․시․군청, 읍․면사무소,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
❍ 신고관련 문의 :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(문의 : 055□573□224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