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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소식 > 새소식

거소투표신고제도 홍보

등록일
2022-01-19
조회수
128
담당자명
낙서면
연락처
055-570-4683
첨부

2022.3.9. 실시하는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유권자에게 거소투표 신고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 거소투표신고 안내문을 게재 합니다. 
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

❍ 신고기간 : 2022. 2. 9.(수) ~ 2. 13.(일)
❍ 신 고 처 : 주민등록지 구․시․군의 장
❍ 신고방법 : 가까운 구․시․군청, 읍․면사무소,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
❍ 신고관련 문의 :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(문의 : 055□573□2240)
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거소투표신고제도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  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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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상하수도과 수도행정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4683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